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꼼꼼히 알아보고 손해보지 말자 !

안녕하세요 ^^

 

요즘 날도 선선하니 이사하기 딱 좋은 계절인데요.

 

새로 이사를 하게되면 신경 써야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 중 중요한 부분 나의 전,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약 시 주의 사항에 대해도

 

알아보고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올해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어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전보다는 편리해졌으니

 

미루지 말고 바로하는 것이 좋겠죠.

 

 

1. 집 상태 확인 후 등기부 등본 확인

 

입지조건이나 교통편의성 등을 살펴보고 여러가지 내가 가진 돈으로 충분한지 확인하고

 

수압, 곰팡이, 누수, 집에 하자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 해보고 계약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집 계약을 하기전에 먼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고 집주인의 신상정보와 등기부등본의

 

이름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한 후 근저당권을 확인해야합니다.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고 대출을 받아 설정 되어서 매매가의 70% 이상이 근저당이

 

잡혀 있을 경우에는 깡통전세로 위험 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해요.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난 후에도 집계약이 완료될때까지에도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2.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한 후에 잔금을 지불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입니다.

 

법원 또는 시군구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날을 뜻하는데요.

 

확정일자는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증거력을 갖는 법률상 증거일자를 뜻하고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한 후 전입을 한날로 부터 전입을 하였다는 신고를 하는 것 이에요.

 

이 두가지 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의무이고 확정일자는 혹시나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3.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요즘 전입신고는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인터넷)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먼저, 검색창에 '인터넷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바로 제일 위에 인터넷 신청이 떠있어요.

 

 

클릭을 하면 정부24 사이트로 이동되며 안내하는 대로 정보를 입력하면 어렵지 않아요.

 

 

4.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일이 익일(다음날) 0시 부터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잉사하는 날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사 전에 미리 확정 일자를 받으면 안전할거에요.

 

 

- 전세 계약 만료 전 최소 두 세달 전에는 알려야해요.

 

임대인은 전세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다시 돌려주어야하는데요.

 

그런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으로 연장이 될 수 있어 미리 집주인에게 이사 계획이나

 

이사 예정을 알려야 하고 증거로 남겨놓는게 좋겠죠.

 

- 전세보증반환보증으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이사하면서 챙겨야할 것도 많지만 꼼꼼히 알아보고 챙겨서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궁금한게 많다면 직접 가서 문의해보고

 

신청하는 것도 방법 인 것 같아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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