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조건/예외조건/신청방법/수급기간/기준 제대로 알아보자 !

안녕하세요 ^^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샅샅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을 할 경우 재취업하는 동안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실업급여 조건 ?

 

- 이전 18개월(통산 180일 이상) 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미취업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 비자발적이고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조건은 위 4가지에 모두 충족되어야하고 조건 중에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다른조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조건 예외는 ?

 

- 사업장 측에서 근로를 계속 지속하기 힘들게 하는 이유가 생길 때

 

채용시 제시 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경우,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을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거나 성희롱 등 차별, 사업장의 폐업,

 

대규모 인원감축이 예정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조건

 

사업장이동 등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힘들어질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의무복무 등에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을 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급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해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 되었을 때

 

- 공급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 되었을 때

 

 

 

4.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또는 피보험 단위기간 이라고도 하는데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포함해서 180일 이상어여야되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퇴직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에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6.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1350(유료)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되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 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상해서 제출하셔야해요.

 

그리고 그전에 미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수급 #실업급여수급조건

#실업급여수급기간 #실업급여기준 #실업급여수급기준 #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예외조건

#실업급여자발적퇴사 #실업급여기준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